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청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취업청년 등으로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특별공급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한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로 통상 3년이었으나 앞으로는 등기 후에도 2년을 더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안에는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제외 ▲맞벌이 4가구 신혼부부의 연봉 9000만원 이상 특별공급 청약 허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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