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착순 마감한다.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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