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사들이 연 24%가 넘는 이자를 내는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를 24.0% 이하로 내린다.
여신금융협회는 캐피털사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0%)를 기존 거래고객에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캐피털사는 지난 2월8일 기준 대출약정 기간이 절반이 지나고 연체가 없는 차주를 대상으로 연 24% 초과 신규·만기연장 계약 건의 금리를 연 24.0% 이하로 내린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14만명 이상이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여신협회는 보고 있다.
또 금리 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는 전산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2월8일) 이후 경과 분에 인하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캐피털사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거래고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포용적 금융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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