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3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범죄를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혐의로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부친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에 화가 나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 단념하고 김 원내대표로 대상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인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오른 뒤 동서울터미널에 내려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된 파주 통일전망대로 이동했다. 이후 전단 살포가 무산되자 국회의사당까지 혼자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