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해 오늘(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출입국청으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불법 고용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한진 일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NS '블라인드'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한진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16일에는 인사전략실 직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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