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 4800만건에 달하는 정부의 사업비 종이영수증은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온라인업체에 적용되던 오프라인 규제도 대거 철폐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 ▲온라인 영업규제 혁신 등 3개 분야 1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 65건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올 12월부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8월부터는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모바일로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집합식으로 진행되던 법정 의무교육 가운데 23건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바뀐다.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위생 교육이나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별로 각자 운영하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통합플랫폼인 '정부24'에서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24에서는 1469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이나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을 추가한다.
정부는 전체 정부사업비 종이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연 4800만여건 가운데 우선 다음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 서류 69만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예정이다.
연내에는 중앙정부 예산·기금 집행 서류 전체로 전자문서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은 내년 중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빙서류 등은 개별 법령을 개정해 우선적으로 전자문서를 허용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재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공·민간의 보관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연간 1조1000억원이 절감된다.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 규제도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오프라인과 동일한 시설·장비·사무소 요건을 갖춰야 창업·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요건이 사라진다.
또 여행자보험 등 간단한 보험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15개 전기·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국가통합인증(KC) 인증 없는 제품도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취급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무인환전기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환전업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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