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오히려 근로자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겠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인 한도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내재한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며 “기업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 합리적인 개선 마련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