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 제품 광고에 과장·허위 문구를 넣은 업체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허위광고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하게 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제품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으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해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점도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 효율 · 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