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삼성전자 등 생활가전기업 7곳이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제한적인 실험결과에 기반했음에도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감소율 99.9% 등의 과장광고 표현을 사용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생활가전업체 7곳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은 광고 표현과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조건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됐으며 규모는 15억원 상당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코웨이로 5억원이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는 각각 600만원이다. LG전자도 이번 조치 대상에 올랐지만 위반정도가 경미해 경고만 받았다.
공정위는 공인된 공기청정기 유해물질제거율 측정방법을 각 사업자가 설정한 조건에서 실행했음에도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타당성이 업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일반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할때 실험경과와 같은 성능,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제품성능이나 효율, 효능을 오인할만한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체험을 통해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오인 결과가 직접 소비자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감시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 타당성을 본격 심사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론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