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후 100여일 만에 다시 재판장에 출석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을 앞두고 ‘롯데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당초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됐던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은 형사8부가 심리하는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됐다.


이번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롯데그룹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1심은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신 회장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묵시적인 청탁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청탁까지 있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어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면세점 허가 추진과정이 롯데에 유리하게 변경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오는 10월 초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