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사진=뉴스1 DB

정맥에 관을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1)에 대해 벌금형 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4년 5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지속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씨(25·여)를 치료하게 됐다. 당시 광주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이었던 A씨는 B씨 정맥에 카테터(가는 관)를 삽입해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카테터를 삽입하기로 한 곳은 정맥과 동맥이 인접해 있어 동맥에 카테터가 삽입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당시 A씨의 삽입술 경험이 10여회에 불과해 지도교수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결국 홀로 시술을 하다가 관을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했으며 B씨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B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B씨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무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