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1만8000여부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비례대표 후보자 제외)는 공직선거법상 매 세대와 거소투표신고자 등에게 발송할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보물 제출기한은 지난 1일 24시까지였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규정에 따라 김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후보자로서의 모든 활동이 중단됐으며 후보자기탁금 1000만원은 지자체에 귀속 처리된다.
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등록 무효 처리된 후보자의 기표란에 투표할 경우 그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등록 무효로 봉화군수 선거는 박노욱 자유한국당 후보와 엄태항 무소속 후보의 양자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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