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건물 주인의 배우자 행세를 하며 5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된 대학가 원룸 건물 관리인 김모씨(60)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3년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 건물의 주인 장모씨(64·여)의 남편 행세를 하며 임차인 18명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씨를 속여 보증금 5억 4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장씨의 남편이라고 속인 뒤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맺었다.
이후 장씨에게는 실제 계약 금액보다 적은 규모의 금액으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보여줬다.
김씨는 자신이 챙긴 전세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장씨에게 보내며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했다.
이러한 김씨의 범행은 올해 3월 막을 내렸다. 보증금 상환일이 다가왔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학생들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다. 김 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난 후 피해자들은 지난 3월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경기 광주 지인 집에 숨어 있던 김씨를 지난달 23일 검거해 2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전세보증금을 개인 부채 상환이나 생활비에 썼으며, 일부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전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을 세심히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 등의 경우 부모님 등 유경험자가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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