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이 자신의 땅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며 관공서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A씨(84)가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팀을 찾아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후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당시 보상사업팀에는 10여 명의 직원들이 있었으며 불이 나자 소화기로 자체 진화 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토지 7000여 평이 경남개발공사에 수용돼 60여억원을 보상 받았으나 개발 이익금 명목으로 평당 4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과 A씨를 상대로 상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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