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가 실명확인 계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계좌 전환 방안을 모색 중이다.
빗썸은 이날부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좌에서 하루 원화 출금 한도를 10% 하향 조정한다. 빗썸은 “금융 사고 예방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금 한도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NH농협은행 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해야 한다.
코인원도 약관상 서비스 정책 변경을 따르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 가상화폐 출금이나 원화 환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오는 7일부터 새로운 내용의 약관을 적용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새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정책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원 정보 등이 충족되지 않은 계정의 경우 가상화폐 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런 조치는 실명확인 계좌 전환을 높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며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명확인 계좌로 등록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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