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유치됐던 이 전 이사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자택으로 즉시 귀가한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이 전 이사장의 폭언 및 폭행 행위는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총 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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