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오늘(5일) "선거법은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등에서의 후보자 공개 연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안 후보가 이 법을 위반했지만 당시 현장에 기자들도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이보다 가벼울 때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선관위는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고 안 후보 측 입장을 듣는 등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왔다. 선거법상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안 후보는 열차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안 후보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