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김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성남시의 한 공공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 A양의 신체를 소리 나지 않는 촬영 어플로 찍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의 신고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이 그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확인한 결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1만5000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스마트폰을 포렌식 복원해 사진 삭제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포 여부 또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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