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선거 공보물을 받지 못해 내가 투표할 후보를 기억하려고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내 순찰 중 신 후보의 벽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등을 통해 지난 5일 A씨를 특정해 조사했다.
신 후보의 캠프는 3일 기준으로 벽보 훼손이 강남구와 동대문구에서 각각 21건, 1건으로 총 22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이를 '여성혐오'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의 벽보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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