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한국항공우주가 지난 2월 23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과 이달 5일 '소송 등의 판결·결정' 사실을 지연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2012년 11월15일 발생한 T-50B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회사 측에 약 37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나 한국항공우주 측이 조정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한국항공우주 측에 106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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