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첫 회의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질의응답(대심)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 금감원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는 12일에 열리는 임시회의에는 금감원 측만 참여하고 20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는 예정대로 금감원 감리부서와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이 함께 참석한다. 회의는 대심제로 동등하게 진술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당시 신약개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해 4조8000억원대의 지분평가이익을 낸 것은 분식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회계처리가 합작파트너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 분류를 바꾼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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