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1일 오전 10시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위장·입국시켜 최근 10년간 20여명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고용된 외국인들은 조 회장과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자택에서 근무했다.
당국은 이날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방식이 현행법을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고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려면 재외동포 또는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춰야 한다.
앞서 당국은 대한항공 인사전략실과 마닐라지점 등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직원들을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조 전 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문제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 전 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위기에 놓였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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