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은 지금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일방적인 보고라고 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위아래로 전가한다"고 "보석으로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남은 증인 중에는 청와대에 파견돼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증인이 많다"며 "우 전 수석이 객관적 자료로 인해 명백하게 인정된 사실까지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들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조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증거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응하지 않아 구속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증인신문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다른 재판의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도주의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재판 지연 주장에 대해 "저야말로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며 "그동안 재판이 지연된 건 국정원에서 필요한 답변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위아래 사람에게 전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제가 업무한 것은 사실이고, 제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저와 함께 청와대에 근무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말을 못한 게 있다면 현직 공무원이라는 입장 때문"이라며 "그게 저 때문이라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주 우려에 대해선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에 피고인의 도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의 인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만 업무의 근거가 없는 정부조직법으로 인해 청와대에선 관습적으로 일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상 근거가 아니라)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상식적으로 맞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죄목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전 정권의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게 될 우려가 높다"며 "이렇게 처벌된다면 어느 정부의 공직자가 범죄의 위험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고려해 조만간 우 전 수석의 보석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을 맡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 혐의로 먼저 구속된 만큼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5일 구속된 이후 곧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