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 대표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면경고 문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현장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선관위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홍 대표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그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반복성이 없었던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