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다 오후 6시가 넘으면 ‘번호표’를 받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음에도 대기줄이 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투표를 할 수 없는 걸까?
정답은 ‘번호표’만 받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줄이 길어 마감시간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투표를 할 수 있는 번호표를 배부한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서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번호표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