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7장(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8장)을 한 번에 받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3장을 받아 1차 투표를 한 뒤 2차로 4장을 투표한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만일 1차 투표만 하고 2차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1차 투표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수령한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간 사례가 아닌 수령 자체를 거부한 경우인 만큼 1차 투표는 유효로 인정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차 투표만 하고 2차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다만 2차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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