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개표 협조요원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대신 걸고 개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개표소 출입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해 현장에서 신원 확인 뒤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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