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민단체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과 참여연대, 우원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제2의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맘상모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 제한,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기한을 임대차계약 이후 5년까지로 제한한다.
맘상모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상가 인테리어와 시설 등에 수억원을 투자하는데 5년 장사하고 나가려고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느냐"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는 월세 인상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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