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위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비서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한 뒤 성관계를 맺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준비기일은 피고소인인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안 전 지사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측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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