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화재. 지난 17일 오후 9시53분쯤 전북 군산시 장미동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화재 방화범이 범행 3시간 3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3분쯤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손님 장모씨(47) 등 3명이 숨지고 전신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3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송된 인원 중 6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점 건물 내부 28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장동의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그는 주점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평소 주점 주인 이모씨(54)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화상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도 범행 뒤 손과 복부 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