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3분쯤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손님 장모씨(47) 등 3명이 숨지고 전신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3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송된 인원 중 6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점 건물 내부 28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장동의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그는 주점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평소 주점 주인 이모씨(54)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화상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도 범행 뒤 손과 복부 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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