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21일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치안, 민생, 여성 문제 관련 권한을 갖게 된다"고 자치경찰 수사권이 일부 제한됨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지방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관계 가능성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또한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권·연방국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수사권을 다 떼어줄 수 없다"면서 "중앙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되며 검찰은 송치된 내용에 대한 이른바 '송치 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요구권' 그리고 재수사 요청 등 사후적인 통제권을 갖게 된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해서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