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할 때 저소득 고령자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금보다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비교적 큰 금액이어서 조세저항도 크다"며 "소득이 아닌 자산에 매기는 세금이라서 소득이 낮은데도 세 부담이 높아지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는 노후대비 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단지 주택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부담을 높아진다면 극렬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또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보유세 부담률과 실효세율은 OECD 평균대비 낮다. 민간 부동산 총액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13개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합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위해 최 연구위원은 실제 가격대비 과세표준 비율인 과표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과표현실화율은 42.89%다. 이를 높이려면 공시가격의 실거래반영률을 현재 65~70% 수준에서 더 올려야 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최 연구위원은 "조세 형평을 위해서 실거래반영률을 중장기적으로 80~9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법인 비중이 78%로 매우 높다"면서 "토지분 종부세 공제금액을 줄이고 세율구간 조정이나 세율 인상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