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출처=한진그룹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30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30일 조 회장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 이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 총수 일가가 관계당국의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조 회장이 직접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 총수 일가는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 상속세 규모는 약 500억원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과태료만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지난달 24~25일과 31일 3차례에 걸쳐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조 회장 형제들의 자택 및 사무실, 대한항공 재무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한진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에 기내면세품을 납품하는 트리온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을 활용해 통행세를 받는 등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