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이 고향에 홀로 지내는 부보님의 안부를 확인해주고 용돈을 직접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이날부터 시범운영되는 '우체국 어르신 돌봄서비스'는 집배원이 신청인의 부모님 집을 주 1회 방문해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서비스로 65세 이상 부모님이 대상이며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자녀가 신청하면 된다.
부모님 동의는 신청 접수할 때 전화로 1차 확인을 하고 집배원이 최초로 방문할 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용수수료는 월 4000원으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남지역 시범운영국은 구례, 진도이다.
같은날 시행되는 ‘용돈배달 서비스’는 우체국예금 가입자인 고객이 현금배달 서비스를 신청하고 배달할 날짜를 지정하면 현금을 인출해 집배원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 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용돈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인출과 현금배달을 약정하면 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420원부터 5220원까지이다.
정진용 전남지방우정청장은 “홀로 계시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우체국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만든 서비스들로 지역 주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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