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에 과징금 58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밸브의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모의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특정조건에서 밸브의 종류 및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 만큼 충격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을 처음으로 확인한 후 전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했다.
점검결과 모의후열처리 요건은 10개호기 45개 밸브에서, 충격시험 요건은 11개호기 136개 밸브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해당 요건 불만족 밸브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지중인 원전은 재가동 전에 조치완료하고 운전중인 원전은 해당 밸브로 인한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안전성을 확인 한 이후 차기 정기검사 기간에 조치완료 예정이다. 현재까지 10개 호기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4개 호기는 연말까지 조치완료 예정이다.
원안위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인수·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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