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익 선양자 병역 특례법'이 나왔다. 청원자는 "스포츠 뿐만 아니라 국위 선양을 위해 본의 아니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럴 목적이 아니라면 유예를 해주자"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후 한국으로 돌아와 군 관련 업무를 시킨다면, 선수들은 상무에서 코치로 2년 정도 복무를 시킨다면 그 재능으로 더욱더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청원자는 군의관이나 군목을 예로 들어, 운동선수뿐 아니라 해외활동 목회자 등에 대한 적용도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
다른 청원자는 "손흥민과 조현우의 군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오랜만에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월드컵을 시청했고 한국이 독일을 꺾은 것만으로도 군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감격스러웠던 경기"라고 말했다.
무조건 병역면제보다는 입대를 유예하거나, 상무에 소속돼 해외팀에 임대를 가는 등의 제안도 나왔다. 한 청원자는 "손흥민 선수가 현재 소속된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되면 국군체육부대 '상무'로 입대를 하고, 만약 해외 리그이든 국내리그이든 관심을 보인다면 임대를 해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손흥민처럼 특정국가의 리그에서 몇 골 이상 기록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하는 법, 이른바 '손흥민법' 제정 청원도 있다.
한편 축구 국가대표가 군대를 면제 받으려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야 한다. 월드컵은 군면제와 무관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에 따른 군 면제는 당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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