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29일 조양호 회장의 차명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조양호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해 1000억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역시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조 회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측은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은 정식 약사가 약국을 약 20년간 운영해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라며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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