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엔진의 중대결함에도 항공기 운항을 강행한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9월19일 인천을 출발에 괌에 도착한 항공편의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지만 매뉴얼대로 조치하지 않고 정상운항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50% 가중된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정비본부장이었던 권모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운항과 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 및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정비사 등 관계자들이 괌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시일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괌 사례와 동일한 결함을 유발하는 부품을 확인해 진에어 측에 전면적인 교체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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