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부 장관이 부당하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군인공제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국방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임원이 국방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국방장관은 군인공제회에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현행 법령상 군인공제회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경우도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