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달 말 최윤석 생산본부장과 SK인천석유화학 5개 협력사 대표를 비롯한 구성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 최초로 안전∙환경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조치다.
SK인천석유화학은 회사의 동반성장 파트너이자, 가족인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은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해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협력사의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및 안전 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 인시를 별도로 관리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이 제도의 수혜인원은 최대 400여명(18개 협력사)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이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권한은 올해 정부가 28년만에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작업중지 권한’의 확대가 포함됐으나 현장에서는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를 제도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한 작업 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하고 모든 입찰 안내서 및 공사 계약서에 ‘작업중지 권한’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
또한 심지어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덥고 추워도 작업중지 권한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실질적인 다양한 이행방안을 협력사와 함께 마련 중이다.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협력회사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은 사업장의 안전이고 이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의 기본으로 SHE 문화에는 SK구성원과 협력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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