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대 탈루와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의 소환조사를 진행한지 4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일 조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 회장은 검찰에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 조 회장 일가 주변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인 계좌를 포착해 비자금 조성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25일, 31일 등 총 3차례에 압수수색을 펼치며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진빌딩과 조양호 회장 형제들의 자택 및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품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 소환조사에 앞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아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등에 대한 조사도 미리 진행했다.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횡령,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를 걷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정하는 배임·횡령 규모는 수백억원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처리한 정황을 포착했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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