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위수령이 원래 육군의 질서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최근 30년 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광복 후인 1950년 3월27일 군의 치안 유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위수령은 지금까지 ▲1965년 4월 한일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난 학생운동 진압과정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등에만 사용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국방부는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많고 위수령 제정 목적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관계부처간 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만 있으면 바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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