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행된 가운데 조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피고인 측이 검찰 동의를 받아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 결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조 회장은 아버지 조중훈 창업주로부터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가로채기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침과 동시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