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확정·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권고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장기적으로 비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0.50%포인트 더 올릴 계획이다. 과세표준이 6억∼12억원인 주택은 세율이 0.85%까지 뛴다.
또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공시가격을 반영해 80%인데 앞으로 2년에 걸쳐 90%까지 높인다.
다주택자 중과도 신설돼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면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0.30%포인트의 추가세율을 부과한다. 과세표준 20억원인 4주택자는 세율이 기존 1.00%에서 내년부터 1.50%를 부담하게 된다. 상가·공장 부지 등의 별도합산토지 인상은 유보키로 했다. 임대료 전가나 원가상승 우려에 대한 소수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한국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 대비 0.279% 낮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을 통해 조세 형평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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