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개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서울 지하안전관리계획 속 중점과제는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지역 지정·해제·안전관리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 7개다.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은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해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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