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11일부터 사전 고지한다.

건보공단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국민들이 사전에 변경된 보험료를 알 수 있도록 11일부터 사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대상자는 보험료가 오르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30만 세대다. 

보험료가 내려가는 589만 세대는 인하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단,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인하 안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