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0년 전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양호 회장의 인하대와 한진그룹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11일 한진 총수 일가의 인하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6월4~8일과 14~15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학한 조 사장은 편입 당시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인하대 3학년 편입학을 위해서는 미국 2년제 대학에서 졸업인정학점(60점, 평점 2.0)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조 사장은 미국에서 학점 33점에 평점 1.67을 받고 1997년 인하대 교환학생으로 들어와 21학점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 사장은)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할 때 4학기 미만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은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었다.
또한 조 사장은 인하대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 학사학위 조건은 140학점 이상이지만 조 사장의 경우 120학점만 받고 학사학위를 받았다. 인하대 측은 조 사장이 미국 교환학생 자격으로 1997년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취득했고 이 학점이 졸업학점에 포함됐다고 해명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및 학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회계운영 조사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인하대와 한진그룹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하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인하대 부속병원의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원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줬다.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식당가 시설공사에서도 일감몰아주기가 확인됐다.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권을 따낸 것. 해당 업체가 공사비 42억원을 지급하고 15년7개월간 지하 2층 시설의 임대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15년7개월간 이 업체가 챙긴 임대료 수입총액은 공사비의 약 3.5배인 1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하대 부속병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원을 수의계약 형태로 조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2개 업체에 몰아줬다. 조 이사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외국인 학생 35명에게 지급한 장학금 6억3590만원도 인하대 교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특수관계인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일우재단의 장학금을 인하대 교비에서 지급하게 한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