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고교의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으로 수업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인천의 고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으로 수업에서 배제됐다. 고전문학작품을 설명하며 남자의 성기, 자궁 등을 얘기한 것이 문제가 돼서다. 이 교사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태에 대해 현직 국어교사와 학원강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고교 국어교사 A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민원에서 "정당한 수업을 했음에도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성희롱으로 간주당해 징계를 당했다. 이는 정당한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다. 교권침해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10분 학교 카페 커피나무에서 '남자의 성기, 자궁, 춘향의 다리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은 학교가 '해당 학급 수업 배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교과서 159쪽에서 구지가를 가르치면서 거북의 머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두머리, 군왕, 남근(남자의 성기)을 언급한 적 있다'고 밝혔다.

또 '자궁은 문학교과서 158쪽에 공무도하가 학습활동의 보기 글에 수메르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마르(mar)라는 단어가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고, '춘향의 다리는 기생인 춘향이가 속곳을 입지 않았을 것이고, (몽룡은) 그네 탈 때 춘향의 다리만 봤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자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A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성희롱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2학기 동안 학급 국어교사에 대한 교체 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현직 교사들은 대부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모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한 교사는 “고전문학수업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들인데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고전문학에서) 선비들의 고상한 정신이 드러난 글만 수업해야 하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모 고등학교의 국어교사도 “‘춘향전’을 가르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야한 부분을 읊게 되는데 이제는 건너뛰어야 할 것 같다”며 “‘처용가’ 같은 작품은 이제 무서워서 가르치지도 못하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K씨는 “학원에서도 똑같이 가르친다”면서 “수능에서 비유와 상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