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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01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2000년 11월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거래관행에 따라 부동산중개소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법을 어겼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 "김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가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재직시 공개한 재산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재산은 예금 240만원인데 2013년 11월8일 후보자는 현 거주지인 서초동 단독주택을 총 13억3200만원에 구입했고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했고 취득세 등으로 4620만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우자 부담은 6억8910만원인데 현행법상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됨으로 89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