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수·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인천지검은 24일 오후 4시50분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관세청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밀수입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관세청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할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조 전 부사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서 구매한 6억원 상당의 개인물품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았고 대한항공 직원을 동원해 총수 일가 추정 물품을 조직적으로 해외에서 몰래 들여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조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해 관련 혐의를 추궁했다. 지난 3일에는 대한항공 직원 60명의 참고인 진술도 확보한 상태였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5월21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2.5톤 분량의 물품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물품에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징하는 ‘DDA’ 태그 등이 부착된 물품이 다수 발견됐다.
조현아 또 구속 면했다… 검찰, 구속영장 기각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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